설문 참여
팝업 닫기
설문명이 노출됩니다.
참여기간
2024.01.02 ~ 2024.01.31
설문 안내문이 노출 됩니다.
1 / 3 페이지
1. 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1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2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3
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4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5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2. 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1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2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3
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4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5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3. 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4. 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1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2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3
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4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5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6
기타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