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공동이용이란 정보주체인 국민이 행정•공공기관 등의 보유한 본인정보를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받아 본인이 직접 다양한 공공•민간 서비스 수혜 등을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평생학습 서비스 이용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활용하여 거주지 또는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화상 강좌 신청, 김포E-학습 신청, 시설대관 신청, 회원정보 거주지 인증
거주지 확인, 우선신청대상 확인, 감면대상 정보
경기도, 경기도 평생학습포털 통합회원 이용 시군
위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정부법 제8조 (구비서류의 전자적 확인 등)
전자정부법 제9조 (방문에 의하지 아니하는 민원처리)
전자정부법 제12조 (행정정보의 전자적 제공)
전자정부법 제36조 (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자격 대상 서비스 정보 보유기관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비대면 자격 대상 확인 정보
자격여부 확인 후 즉시 파기
위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